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즉 1.7%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것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못 미치니,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각각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종 금액을 조율했죠. 노동자 위원들은 1만 1150원, 1만 1000원, 1만 84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9900원, 9920원, 9940원을 제안했어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최종안인 1만 30원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 일부가 퇴장하는 등 격렬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이 노동계 안을, 5명이 경영계 안을 지지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된 것이죠. 이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장면이 반복된 것이라 주목됩니다.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불일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도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죠.
최저임금 결정 후의 절차
이제 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고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기에, 큰 변화 없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